자치경찰제 도입 협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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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협의안

경향신문 DB팀 2019. 2. 15. 16:49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안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은 시·도지사가 갖는다.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 당·정·청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본부를 관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닻 올린 자치경찰제]‘주민 밀착형 치안’ 목표…검경 수사권 조정도 속도 낼지 주목  <경향신문 2019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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