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자치분권위원회가 13일 내놓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행 경찰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신설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이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달리 지자체에 소속돼 지역주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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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국가·자치 경찰 이원화, 역할 분담에 성패 <경향신문 2018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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