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5월1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지난해 개정한 시행령만 효력을 갖게 된다. 자산 기준 상향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진 38곳 중 25곳(공기업 제외)은 상호출자·순환출자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공시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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