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지난 2월15~28일 국가공무원 3만6948명(여성 9285명, 남성 2만76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6.7%였다.
인사처는 2002년 만 3세 미만에서 2011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휴직기간의 경력 인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남성 공무원의 과반수(50.1%)는 아직도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이유(43.0%)를 든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체인력 부족(21.4%), 근평·승진 등 불이익 우려(20.3%), 육아휴직 미사용 조직 분위기(8.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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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6.7%로 늘었다 < 경향신문 2017년 4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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