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임차인이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해 공생하는 대안은 없을까.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5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이 연 9%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상가 운영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에 임대료 인상 보호를 받는 5년은 너무 짧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 한도를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할 말 있습니다-①소상공인]소상공인에겐 너무 짧은 5년, 너무 높은 9% < 경향신문 2017년 4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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