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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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특별사면

경향신문 DB팀 2017. 4. 4. 15:32

 

일반사면/특별사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사면법상 사면은 크게 일반사면,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을 모두 구제해주는 방식으로, 재판 중인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사면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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