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1)가 2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른 ‘낙태죄 폐지’에 대해 제한적 찬성 입장을 밝히고,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 후 이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 인준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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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낙태, 일정 기간 내에는 허용 가능”<경향신문 201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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