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17년 11월 22일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 고위공직 원천 배제 5대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달아 벌어진 인사 사고를 반성하면서 검증 기준을 더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미 1기 내각이 구성되는 등 고위공직자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인사원칙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청 '인사 7대 원칙' 발표,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2회 땐 고위공직 원천 배제<경향신문 201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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