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을 2008년과 2010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50)이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한 국정원 돈 1억여원, 삼성전자가 2007~2011년 미국 현지 법무법인에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 60억여원도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최근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2007~2011년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를 통해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넨 22억5000만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68)이 2008년 총선 공천헌금으로 건넨 4억원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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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환’ 이번주 통보할 듯 <경향신문 2018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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