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1일 이후 달라지는
세제 감면 주요 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3월31일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4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매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가급적 3월31일 이전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게 좋다. 현재는 5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4월부터는 8년간 임대를 유지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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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안으로, 임대주택 등록 서두르세요 <경향신문 2018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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