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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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판결

경향신문 DB팀 2020. 10. 30. 14:11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판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13년을 끌었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일단락됐다. 기업인으로서의 비리뿐 아니라 대통령 재직 시 정경유착과 국가기관 사유화 문제에 법적 책임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2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1991~2007년 친·인척 명의로 다스 지분을 소유하면서 자금 350억원가량을 빼돌리고 대통령 재직 시절 삼성그룹이 다스 관련 소송비를 대납하도록 한 것 등 7개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주장한 7개 항목 가운데 횡령, 직권남용,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관련기사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경향신문 2020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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