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정부가 발표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바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로 건너뛰는 기존의 급격한 강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 데 있다.
가장 높은 3단계로의 상향 기준은 완화됐지만 최근 사우나, 직장,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PC방이나 결혼식장 같은 일반관리시설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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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백화점에서도 마스크 안 쓰면 13일부터 과태료 낸다 <경향신문 2020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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