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게 30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선거관여 혐의 관련 ‘핵심 물증’으로 꼽힌 ‘시큐리티·425지논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을 폭넓게 인정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된 트위터 활동 규모도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늘어나 원 전 원장의 형량을 1년 더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관련기사
[‘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 유죄]‘지논·시큐리티’ 증거 인정 않고도 2심보다 징역 1년 늘었다<경향신문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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