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진상규명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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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진상규명 권고안

경향신문 DB팀 2020. 1. 22. 17:36

 

용산참사 진상규명 권고안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해 각각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9년 1월20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고, 이후 검경 수사도 모두 미흡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검찰은 공식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권고 대부분을 이행했지만,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진 못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진압을 이끌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4월 총선을 준비 중이다.

 

 

 

 

■관련기사

 

‘용산 사과’ 응답 없는 윤석열 검찰 <경향신문 2020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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