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져 절세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서비스가 유용하게 이용될 전망이다.
올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 정리했다.
우선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반면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로 낮아진다.
■관련기사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면…세테크를 알면 13월의 보너스 <스포츠경향 2020년 12월 11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법 개정 주요 내용 (0) | 2020.12.11 |
---|---|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급 (0) | 2020.12.11 |
공공자가주택 유형 (0) | 2020.12.10 |
열린 관광지 (0) | 2020.12.10 |
상법 상장사 의결권 3% 제한 (0) | 202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