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주요 내용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기업 봐주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장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내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지분 규모를 당초 안보다 50배 높였기 때문이다.
대기업 주주의 경우 최대 수조원어치의 막대한 지분을 가져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한 것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상장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 총 주식의 최소 0.5%를 6개월간 갖고 있어야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상장 모회사 주주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총 주식의 1.0%를 가지면 소송 제기 자격이 생긴다.
■관련기사
‘다중대표소송’ 지분 요건 50배 높여…‘재벌 견제’ 취지 퇴색 <경향신문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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