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인 10일 인명사고를 일으킨 기업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대재해법을 두고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뚜렷한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가 “중대재해법 제정을 호소하는 김용균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11일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썼다.
■관련기사
이낙연 중대재해법 약속, 이번에 지켜지나 <경향신문 2020년 12월 11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0) | 2020.12.11 |
---|---|
상법 개정 주요 내용 (0) | 2020.12.11 |
올 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0) | 2020.12.11 |
공공자가주택 유형 (0) | 2020.12.10 |
열린 관광지 (0)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