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그러나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여전히 따로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팁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Q2: 올해 새로 바뀐 점은?
Q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할 수 없는 자료도 있나?
Q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Q5: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Q6: 아이가 성년이 되니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볼 수 없는데, 이유는?
Q7: 부양하는 부모님이 떨어져 살고 주민등록등본에도 없을 경우 공제 관련 자료는 어떻게 보나?
Q8: 자료 제공 동의를 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이유는?
Q9: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Q10: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한 뒤 취소는 가능한가?
■관련기사
[연말정산 문답]의료비 조회 안될 땐 ‘신고센터’ 클릭하세요 < 경향비즈 2017년 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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