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16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달 말까지 예정된 20대 국회 임기 내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만으로도 개정 작업을 끝낼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고 투기 목적의 매매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높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양도소득세율도 높여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택 매매 시 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의 주택 매매 시 세율을 일괄 4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경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도권 30만호 공급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자원 낭비’, 정의당은 ‘공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3기 신도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이 국회 주도권을 잡으면서 3기 신도시를 둘러싼 논란도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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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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