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어린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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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어린이 피해

경향신문 DB팀 2020. 5. 4. 17:26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피해 현황

 

 

‘어린이 교통안전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때맞춰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내놓으면서 가입자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상품을 갈아탈 때 손해를 볼 수 있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상품별로 세부 사항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 초 주요 손보사들은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 상품을 내놨다. 판매는 급격히 늘었다. 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까지 운전자보험을 총 54만6000건 정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3월 총 판매 건수(31만2000건)에 비해 75% 늘어난 수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가입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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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