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재범률
불법촬영 범죄 전과자 중 재범을 한 사람의 75%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자의 절반가량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가 26일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를 보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전과자의 동일 범죄 재범률은 75.0%였다. 이는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다.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뒤 재범을 한 4명 중 3명은 불법촬영 범죄로 또다시 처벌받았다는 의미다.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의 동일 범죄 재범률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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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받고도 재범…4명 중 3명은 또 찍다 ‘덜미’ <경향신문 2020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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