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따른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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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따른 의결권

경향신문 DB팀 2021. 2. 2. 16:47

 

상법 개정에 따른 의결권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상법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총수일가가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 중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KB금융지주에서 소액주주 추천 감사위원이 선임된 적이 있지만, 비금융권 대기업에서는 아직 나온 바 없다.

1일 현재 개정 상법 적용이 유력한 대기업은 금호석유화학과 삼성전자 두 곳이다. 배임 횡령 등으로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금호석유화학은 4명의 감사위원 중 올해 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상법은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만큼 최소 1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을 해야 한다. 3분기 공시를 보면 금호석유화학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4.8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의결권은 개인마다 3%로 제한됨에 따라 13.07%로 줄어든다. 최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상무가 독자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박 회장이 지지하는 감사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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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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