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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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내용

경향신문 DB팀 2020. 5. 13. 16:55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내용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업종으로 항공과 해운업이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7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지원 방침은 유지하되 우선적으로 지원 수요가 있는 항공과 해운업을 확정지었다. 나머지 업종은 시장 상황과 자금 수요를 봐가면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고용 총량 90%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은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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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