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사학비리를 둘러싼 논쟁은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사학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학교는 모두의 것”이라고 말한다. 사분위는 설립자의 지분에 무게를 둔다. 2007년 사분위가 출범한 뒤 학교들이 더 큰 혼란에 빠진 것은 교육의 문제를 재산권의 문제로 보고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사분위는 폐지하거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직면했다.
■관련기사
학교를 ‘설립자 재산’ 인식…쫓겨난 비리재단이 ‘사학좀비’로 < 경향신문 2017년 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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