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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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비교

경향신문 DB팀 2020. 7. 7. 17:14

 

 

 

 

 

 

사법개혁안 비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의 근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개방적 사법행정기구로 옮기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취지는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분리하고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진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는 재판에서도 윗선 눈치를 보는 법관의 관료화를 만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12월 사법개혁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일단 법원행정처와 별도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형태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임시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법원행정처 폐지·대법원장 권한 분산”…이탄희, 사법개혁 법안 발의
<경향신문 2020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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