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9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300곳이 넘고, 그 방식 역시 해마다 진화하고 있다. 의료생협을 이용한 방식도 어느새 낡은 수법이 됐고 ‘네트워크 병원’으로 위장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보건당국의 단속은 사무장병원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검찰 및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은 수사 통보까지 평균 3개월~1년 이상 소요돼 관계자들이 병원을 폐업하거나 팔아넘긴 후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뒤 징수한 금액이 환수 결정한 금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련기사
[‘사무장병원’을 고발합니다] (4) 진화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잡을까 - 건강 해치고 건보 좀먹어…요양병원 등 ‘공공성’ 높여야<경향신문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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