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과 비영리법인, 국가 등이다.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영리보다는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09년 이후 9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300곳이 넘고, 그 방식 역시 해마다 진화하고 있다. 의료생협을 이용한 방식도 어느새 낡은 수법이 됐고 ‘네트워크 병원’으로 위장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관련기사
[‘사무장병원’을 고발합니다] (4) 진화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잡을까 - 건강 해치고 건보 좀먹어…요양병원 등 ‘공공성’ 높여야<경향신문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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