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경향신문 DB팀 2020. 6. 24. 11:07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4~5월 중 피해 신고·제보 건수가 전년 평균 대비 60% 증가했다. 이에 23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연 24%에서 연 6%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의 영업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법상 이자 한도가 연 6%로 낮아지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커진다.

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 처벌 근거도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민금융 관련 ‘상품명’을 도용하면 대부업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기관명’을 사칭할 경우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법정형(벌금형)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무등록 사금융, 연 이자 6% 넘으면 토해내게 한다
<경향신문 2020년 6월 24일>

 

'오늘의 뉴스 > 통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 해녀 현황  (0) 2020.06.25
일평균 석유 수요 전망  (0) 2020.06.24
1인 가구 취업자 증감  (0) 2020.06.24
코로나19 2차 유행  (0) 2020.06.23
거시경제지표 전망  (0)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