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현행
부동산 가격 폭등 이후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주 개선권고안을 내놨지만, 서민들이 많이 거래하는 9억원 미만 주택 거래비용은 되레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권익위가 내놓은 4개의 권고안 중 제1·2안을 보면 부동산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고정요율에 누진차액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2안을 적용하면 9억원 초과~12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율은 0.9%에서 0.7%로 낮아진다. 반대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은 0.4%에서 0.5%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에서 0.6%로 각각 0.1%포인트씩 오른다. 1·2안은 권익위의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채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관련기사
집 거래 95%가 9억 미만인데…서민 부담 늘린 중개료 개편안
<경향신문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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