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출·청약·세금 등 각종 규제를 총망라해 종합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평가받는 8·2대책의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지난달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부터 진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
주택 구매 전 확인할 1순위는 ‘투·청’<경향비즈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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