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이 부회장 신병처리를 놓고 각종 우려들이 제기됐지만 특검의 선택은 정면돌파였다. 대신 특검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등 나머지 삼성 수뇌부는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 세 가지다.
■관련기사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삼성, 박 대통령 뜻 따라 최순실에 돈 건네…박·최 ‘뇌물 공범’ < 경향신문 2017년 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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