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가담자 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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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가담자 선고 내용

경향신문 DB팀 2020. 11. 27. 15:12







'박사방'가담자 선고 내용과 주요 혐의





미성년자 성착취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법원이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공범 5명도 징역 7~15년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성범죄에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향후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씨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가상통화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1억604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 목적으로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가 인정됐다.






■관련기사

법원 “박사방은 범죄집단”…조주빈 40년형, 공범 7~15년형  <경향신문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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