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증여·종부세 납부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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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증여·종부세 납부자 증가

경향신문 DB팀 2017. 1. 26. 11:37

 

 2일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기준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5757명으로 전년(5554명)보다 203명(3.5%) 늘었다. 특히 증여세를 낸 10세 미만 미성년자2047명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부모의 부를 물려받아 별다른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아도 풍족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녀를 지칭하는 이른바 ‘금수저’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의미다.


 

출처:http://mo-mo.tistory.com/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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