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거리두기 개편
정부가 5일 발표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 개인 행동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적용하던 방역기준은 완화하고 단계 결정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집단에 쏠렸던 방역 부담을 시민 전체가 나눠지자는 취지지만, 느슨해진 수칙이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공개한 개편안을 보면 현행 5단계인 거리 두기를 지속적 억제상태(1단계)와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등으로 재편했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0.7명 ‘미만’일 경우에 1단계, ‘이상’일 때 2단계가 적용된다.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1.5명 이상, 권역 중환자실이 70% 이상 차면 발령된다. 10만명당 확진자 3명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입원 시에는 4단계가 적용된다. 감염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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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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