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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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

경향신문 DB팀 2021. 3. 5. 14:52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

올해부터 서울지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같은 수준의 맞춤형 복지를 적용받는다. 기간제 교원의 복지 항목에 출산축하금까지 포함한 것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올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맞춤형 복지’는 기본복지(700점 일률 배정)와 변동복지(300점)로 구성되는데, 변동복지에 근속복지·가족복지·출산축하복지 점수가 포함된다. 근속복지 점수에서 1년 근속당 10점(최고 300점), 가족복지 점수에서 배우자 100점·부양가족 1인당 50점, 출산축하복지 점수에서 둘째 자녀 출산 시 2000점을 받는 식이다. 1점당 1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현금성 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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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