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갑자기 야간근무를 하다 병이 생겨도 산재로 인정받기가 힘들었다. 진단받기 전 ‘12주 연속 주당 60시간 근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느끼는 피로도를 감안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적용돼온 ‘과로’의 산재 인정기준이 2018년부터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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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과로’ 산재 인정, 내년부터 확대<경향신문 2017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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