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017년 12월 28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평가한 주요 잣대는 ‘법치주의’였다.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킨 2010년 ‘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의 주요 정책들이 정부 주장대로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의 일환은 맞지만 헌법과 현행법을 어긴 ‘초법적 행위’였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개성공단 중단 과정]“고도의 통치행위라지만 헌법·현행법 어겨”<경향신문 2017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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