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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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경향신문 DB팀 2018. 11. 13. 17:19

레몬법

 

 

레몬법이란 ‘오렌지(멀쩡한 차량)’인 줄 알고 사왔더니 시큼한 ‘레몬(고장이 잦은 차량)’으로 드러난 경우 환불·교환을 받는 미국의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을 일컫는다.

새 자동차관리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했다.

다만 한국판 레몬법은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약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새 차, 고장 반복 땐 내년부터 교환·환불                                     <2018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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