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을 뜻한다.
가동연한을 몇 세로 보느냐에 따라 보험료나 노동자의 손해배상액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가동연한의 사회적 파급력은 크다. 가동연한 60세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5세에서 상향한 뒤 29년째 유지되고 있다.
■관련기사
대법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0세’ 둘러싼 두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열어
<2018년 11월 30일>
가동연한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을 뜻한다.
가동연한을 몇 세로 보느냐에 따라 보험료나 노동자의 손해배상액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가동연한의 사회적 파급력은 크다. 가동연한 60세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5세에서 상향한 뒤 29년째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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