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차량 배출가스 측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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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차량 배출가스 측정 개정

경향신문 DB팀 2017. 7. 3. 16:55

2 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차량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테스트 주행시간이 현행 1180초에서 1800초로 10분가량 늘어난다. 주행거리도 11㎞에서 23.26㎞로 2배 이상, 주행 평균속도는 시속 33.6㎞에서 46.5㎞로 빨라진다. 최고속도도 시속 120㎞에서 131.3㎞로 높아진다. 반면 테스트 중간에 엔진이 멈추는 시간의 비율은 10%포인트 단축돼야 한다. 통상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 엔진에 부하가 더 걸려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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