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 현황>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보면 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규모는 2013년 5200건(피해액 27억87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3341건(19억7100만원), 2015년 1332건(8억2200만원) 등으로 감소 중이다. 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되면 명의 도용 사례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대포폰 관련 범행 건수>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 대포폰 처벌 강화의 주된 논리다. 보이스피싱이나 휴대전화 불법대출 등 금융사기나 성매매, 불법도박 등의 범행 대부분이 대포폰을 통해 이뤄진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이 적발한 대포폰 관련 범행 건수도 2014년 259건(대포폰 1만1490대)에서 2015년 325건(1만9354대), 2016년 1~7월간 408건(2만1480대)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통사별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
대포폰 사용자를 처벌하기 앞서 범죄수사 등을 명목으로 수사기관이 국민들의 통신기록이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뒤지는 등 이미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국내 현실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4~2015년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이통3사 합계 336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대통령도 쓴다는 대포폰 합법인가 불법인가 < 주간경향 2017년 2월 21일 1214호 >
'오늘의 뉴스 > 통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이 2008~2015년 매일 측정한 대기질지수(AQI) (0) | 2017.03.02 |
---|---|
숫자로 보는 폐렴 (0) | 2017.02.27 |
가구당 항목별 월평균 육아 비용 (0) | 2017.02.27 |
국적 LCC 국제선 여객 및 수송분담률 (0) | 2017.02.27 |
예금은행의 가계·기업 예금잔액 증가액 (0) | 2017.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