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심리 중인 장기 미제사건 상위 30건 중 절반가량이 노동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한 첨예한 사건이다 보니 심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최고 법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대법 장기 미제 30건 중 통상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사건’이 절반 육박<경향신문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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