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가 8일 결렬된 것은 ‘쉬운 해고’ 안건을 놓고 노사정이 배수진을 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쟁점화하면서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문제를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는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낮은 수준의 합의’를 거부한 정부와 ‘해고 안건 배제를 노조의 존재 이유’로 매김한 한국노총의 동상이몽이 끝내 파국을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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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결렬]‘노동시장 개편’ 국회로 넘어갈 듯… 노동계 장외투쟁 ‘강경’ <경향신문 2015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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