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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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경향신문 DB팀 2019. 4. 19. 16:50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주요 내용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도 마련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 등에 가입하면 본인이 동의할 경우 계약 내용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가족 등 지정인에게 통보된다. 가입자는 가족과 협의해 불필요한 상품이라고 판단하면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기사

보험 상품, 홈쇼핑 생방송 판매 못한다  <경향신문 2019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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