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합헌 결정 재판관의 판단과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재판관의 판단
2019년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낙태라는 자기결정권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태아와 임부가 ‘낙태’라는 행위에서 대립된 당사자가 아닌, 태아와 임부가 모두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결정인 셈이다.
■관련기사
2012년 ‘태아의 생명권 존중’ <경향신문 2019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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