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범에 벌금 1조3000억 선고 ‘사상 최대’
부산지법 형사5부는 관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씨(55)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모씨(4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각각 벌금 1조3000억원과 추징금 2조102억원을 선고했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를 가지고 김해·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검색이 허술한 일본 공항을 통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금괴는 4만321개, 시가 2조원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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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범에 벌금 1조3000억 선고 ‘사상 최대’ < 2019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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