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세부담 비교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근로소득자 세부담 비교

경향신문 DB팀 2019. 7. 29. 16:40

 

근로소득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

 

 

 

연봉 1억원(세전), 금융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 ㄱ씨의 예를 들어보자. ㄱ씨의 부양가족, 4대보험 내역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7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연말정산 적용 소득세율은 24%(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가 된다. 여기에 금융소득 2000만원의 초과분 1000만원을 합하면 전체 과세 대상은 8000만원에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초저금리 시대…아직도 예금만 찾으시나요?  <경향신문 2019년 7월 29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극 바닷물 살포 대상지  (0) 2019.07.29
청와대 수석비서관 경력  (0) 2019.07.29
롯데·한화 탈꼴찌전  (0) 2019.07.29
자사고 재지정 현황  (0) 2019.07.29
북한판 이스칸데르  (0) 2019.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