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글루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각각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0일 전자담배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지금보다 1246원 올라 일반담배에 붙는 전체 세금의 90% 수준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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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자담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부담금도 오른다<경향비즈 201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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