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물 안락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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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물 안락사 기준

경향신문 DB팀 2019. 1. 18. 16:36

 

국내 동물 안락사 기준

 

 

동물보호법에는 포괄적인 수준의 인도적 처리 방법만 규정돼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실험동물, 야생동물, 동물원 동물 등에 대한 안락사 기준만 마련돼 있다.

 

■관련기사

반려·유기동물 안락사, 기준 없이 ‘밀어내기 살처분’ 일상화  <경향신문 2019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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