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물 안락사 기준
동물보호법에는 포괄적인 수준의 인도적 처리 방법만 규정돼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실험동물, 야생동물, 동물원 동물 등에 대한 안락사 기준만 마련돼 있다.
■관련기사
반려·유기동물 안락사, 기준 없이 ‘밀어내기 살처분’ 일상화 <경향신문 2019년 1월 18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록체인 투표 (0) | 2019.01.21 |
---|---|
블록체인 활용 과정 (0) | 2019.01.21 |
5G 교통안정 서비스 (0) | 2019.01.18 |
일제 조선 귀족 인물평 (0) | 2019.01.18 |
3.1운동 참가자 (0) | 2019.01.18 |